경제
전세만기 연장 집주인한테 문자를 뭐라고 보내야할까요?
전세만기 연장 집주인한테 문자를 뭐라고 보내야할까요?
이번에 전세 만기가 연장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제가 처음 연장 하는거라 집주인에게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만기시 집주인이 따로 연락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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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안하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죽시적 계약 연장이 됩니다
그기간에 안에 임대인이 연락을 하면 연장하겠다고 그때 얘기 하셔도 됩니다
그런 연락이 없으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두에 안부인사 간략히 넣으시고,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 원한다고 동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전 사이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과도하게 인상을 하신다는 뜻을 전달 받으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초과할 수 없게 연장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원한다라고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