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된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갈수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지만 연차 사용이 가능하여 지난 1년간 연차를 계속 사용하였고, 2월 달에 퇴직한 제 사수도 남은 연차 14개를 모두 소진하는걸로 합의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근무는 2월10일까지였지만 퇴직일은 3월 2일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2월24일에 1월과 2월 임금을 2023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대로 주지 않고 2022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으로 지급하여 대표에게 문의 하니 갑자기 화가 났는지 3월 2일이 아닌 2월 10일 퇴직으로 처리하고, 연차는 안주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니 계약서상의 연봉은 주겠다, 하지만 연차는 주지않겠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다음주에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 진행할 예정이구요
계약서상의 연봉은 대표가 잘못된걸 인정하였고, 제가 받고싶은것은 연차수당입니다
노동청에서 아래 3가지를 주장해보려합니다 가능할까요?
1) 근로 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의 연차를 부여하겠다”라고 적혀져있음.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줄 것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음 고로 지급 해야함
2) 퇴사일 변경
- 퇴직서에 적은 퇴직일은 3월2일 이지만 회사가 처리한 날짜는 2월10일,
사직서 수리는 회사의 마음대로이지만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안되고 이 경우 퇴사가아닌 해고 처리가 되어야하는 것 아닌지 (퇴사일을 앞당기는 등의 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해지통보이므로 권고사직, 해고와 유사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로 이렇게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도될까요?, 고용 보험 상실일은 2023-02-11로 되어있습니다.)
3) 5인 미만 회사로 연차를 법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 것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것인가
- 2021년도에 생긴 회사이고
사수가 2021년도에 입사,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
내가 2022년도에 입사,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
내가 입사하고 뒤에 들어오는 모든 신입들도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
회사 창업이 최근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노동 관행으로 볼수있음이 아닐까요?
이 세가지를 주장하여 승산이 있을까요?
5인 미만이니까 연차를 안주겠다고 계속 나오면 퇴사일을 마음대로 변경한걸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보는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연차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그간의 관행 등을 토대로 청구는 가능해 보이고
회사가 무급휴가 처리 또는 퇴사 처리 시에는 유급휴가 미처리로 인한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해 보이며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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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를 주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적용대상이 되어야 발생한다고 해석되는 바,
사업주가 연차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구두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2.아시는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일자를 변경한 것은 해고조치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야합니다.
3. 관행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연차수당 미지급에는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 규정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을 따른다는 의미도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논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 네
3. 가능합니다. 최대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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