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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참새279
단정한참새279
23.04.07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된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갈수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지만 연차 사용이 가능하여 지난 1년간 연차를 계속 사용하였고, 2월 달에 퇴직한 제 사수도 남은 연차 14개를 모두 소진하는걸로 합의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근무는 2월10일까지였지만 퇴직일은 3월 2일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2월24일에 1월과 2월 임금을 2023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대로 주지 않고 2022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으로 지급하여 대표에게 문의 하니 갑자기 화가 났는지 3월 2일이 아닌 2월 10일 퇴직으로 처리하고, 연차는 안주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니 계약서상의 연봉은 주겠다, 하지만 연차는 주지않겠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다음주에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 진행할 예정이구요

계약서상의 연봉은 대표가 잘못된걸 인정하였고, 제가 받고싶은것은 연차수당입니다

노동청에서 아래 3가지를 주장해보려합니다 가능할까요?

1) 근로 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의 연차를 부여하겠다”라고 적혀져있음.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줄 것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음 고로 지급 해야함

2) 퇴사일 변경

- 퇴직서에 적은 퇴직일은 3월2일 이지만 회사가 처리한 날짜는 2월10일,

사직서 수리는 회사의 마음대로이지만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안되고 이 경우 퇴사가아닌 해고 처리가 되어야하는 것 아닌지 (퇴사일을 앞당기는 등의 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해지통보이므로 권고사직, 해고와 유사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로 이렇게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도될까요?, 고용 보험 상실일은 2023-02-11로 되어있습니다.)

3) 5인 미만 회사로 연차를 법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 것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것인가

- 2021년도에 생긴 회사이고

사수가 2021년도에 입사,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

내가 2022년도에 입사,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

내가 입사하고 뒤에 들어오는 모든 신입들도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

회사 창업이 최근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노동 관행으로 볼수있음이 아닐까요?

이 세가지를 주장하여 승산이 있을까요?

5인 미만이니까 연차를 안주겠다고 계속 나오면 퇴사일을 마음대로 변경한걸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보는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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