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자 입자에서는 양육비 입금이 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법적인 절차를 강구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양육자와 협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협의를 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밀린 것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