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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비쿠냐15
호기로운비쿠냐1522.12.28

이혼후 양육비 가정형편 힘들때 2~3개월 미지급하면 어떻게되나요?

이혼중에 양육비지원을 하고있는데 형편이 어러워서 2~3개월 지원을 못할거같은데 그럼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나중에 밀린것두 보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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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양육비의 강제이행 청구 등으로 다른 재산 등에 집행 등이 이루어 질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 등이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 변경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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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자 입자에서는 양육비 입금이 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법적인 절차를 강구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양육자와 협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협의를 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밀린 것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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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졌다면(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등) 미지급부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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