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용을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본인이 힘들어져서 양육비를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아니면 빛처럼 불어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19세)까지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압류, 이행명령 이후 과태료,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입국제한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이행 절차로 강제집행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용은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감치명령으로 감치될 수 있고, 감치된다고 하여도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채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지급은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또는 양육비 결정문 등에 나와 있습니다.
미 이행시에는 압류 등 조치를 당할 수도 있겠으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는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달리
다양한 이행강제 수단들이 적용됩니다.
이행명령, 과태료부과, 감치,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