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만약 근로자와 그 청산기간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한 기간 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금품청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4일이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