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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돼지87
다정한돼지8723.04.28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퇴직금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2달 후에 받았던 경험이 있어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넘었을 경우 받게되는 처벌의 수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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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체불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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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액은 최종 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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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발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해당기간 도과관련하여 별도 연장합의가 없다면

    도과시점부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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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으로부터 14일 이후에 금품을 청산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연20%의 가산이자를 더하여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 위반의 경우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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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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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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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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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만약 근로자와 그 청산기간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한 기간 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금품청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4일이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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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시 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 14일 까지 연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일의 기한을 넘겨 지급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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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남은 금품의 청산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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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일수마다 연20%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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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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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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