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2월10일날 계약기간만료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어차피 보증금을 당일 줄것같지않습니다
1. 이사는최대한빨리가야하는입장이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일주일전에 미리 접수 할순없나요?
2. (미리할수없다면) 2월10일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접수해야되나요?
3. 임차권등기이전 2월10일에 이사가게되면, 집안에 일부 짐을 보관하고, 전입신고빼지않고, 키를 집주인에게 주지않으면 대항력이 유지가되나요?
4. 아니면 아예 전체 짐 이사를 등기명령을 등기부에 등기된 후 하는것이 대항력이 유지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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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접수는 미리 할 수 있겠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간만료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거젍통지사실 및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사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10일 이후에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4. 임차인의 점유는 대항력유지요건입니다. 단순히 일부 짐을 놔두는 것을 두고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인정된다고 해도 법률분쟁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 이후에 하는 것이 대항력 유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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