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날 계약기간만료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어차피 보증금을 당일 줄것같지않습니다
1. 이사는최대한빨리가야하는입장이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일주일전에 미리 접수 할순없나요?
2. (미리할수없다면) 2월10일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접수해야되나요?
3. 임차권등기이전 2월10일에 이사가게되면, 집안에 일부 짐을 보관하고, 전입신고빼지않고, 키를 집주인에게 주지않으면 대항력이 유지가되나요?
4. 아니면 아예 전체 짐 이사를 등기명령을 등기부에 등기된 후 하는것이 대항력이 유지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