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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무늘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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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있으면 1년동안 병원에 지불한 비용 중 급여항목의 금액을 복지차원에서 저한테 주는데요.

올해 초 피부양자로 한 사람을 등록한 뒤 그 해 도중에 해제하게 되면 회사에서 그 사람이 해제 전까지의 기간동안 금액에 대해서는 줄까요? 아니면 안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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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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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연간 합산한 급여 비용 일 것입니다.

    1월 부터 12월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들을 산출 합니다.

    피부양자 등재 한 후 급여비용은 모두 포함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후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 항목의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회사의 복지 정책이나 해당 보험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인사팀 또는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회사의 인사팀이나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피부양자 해제 전까지의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2. 복지 규정 확인: 회사의 복지 규정이나 관련 문서를 확인하여, 피부양자 해제와 관련된 정책을 찾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제 전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회사에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회사복지이기때문에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줄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