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 퇴사 시 미사용연차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전 질문에 상세내역 추가 후 재질문)
입사일 : 2019.09.16
퇴사예정일 : 2023.09.30
1. 2019.09.16~2020.09.15 : 총 11일 중 사용 안함
+ 2020.09.16 : 15일 발생
2. 2020.09.16~2021.09.15 : 0.5일 사용
+ 2021.09.16 : 15일 발생
3. 2021.09.16~2022.09.15 : 1일 사용
+ 2022.09.16 : 16일 발생
4. 2022.09.16~2023.09.15 : 7.5일 사용
+ 2023.09.16 : 16일 발생 예정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23.09.16 기준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은 최초 11일 분량입니까?
2. 2020.09.16에 발생한 15일은 2021.09.16에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024.09.16까지 청구가능합니까?
3. 2023.09.30 퇴사 이전에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불가능해질 수 있는 11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지역관할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까?
또 사측에 청구한다고하면 필요한 서식이 있습니까?
사측에서는 소멸시효 상관없이 나중에 미사용연차수당 총일 수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가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사노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