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 2022년 : 2022. 1. 1. ~ 2022. 12. 31. (월차로 사용)
- 2023년 : 2023. 1. 1. ~ 2023. 6. 30.
올해 6월 30일자로 중도 퇴사할 경우에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
총 15일이 맞는건지, 아니면 2022년에 1년 만근을 하였어도 중도 퇴사를 하는 거니까 다시 월차 개념으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최초 1년간의 기간에는 11개, 이후의 근로기간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