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문의
근무기간
- 2022년 : 2022. 1. 1. ~ 2022. 12. 31. (월차로 사용)
- 2023년 : 2023. 1. 1. ~ 2023. 6. 30.
올해 6월 30일자로 중도 퇴사할 경우에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
총 15일이 맞는건지, 아니면 2022년에 1년 만근을 하였어도 중도 퇴사를 하는 거니까 다시 월차 개념으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그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에 1일 이상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6월에 중도 퇴사하여도 15개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부터 최종 퇴사 시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 2022년 : 2022. 1. 1. ~ 2022. 12. 31. (월차로 사용)
- 2023년 : 2023. 1. 1. ~ 2023. 6. 30.
올해 6월 30일자로 중도 퇴사할 경우에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
총 15일이 맞는건지, 아니면 2022년에 1년 만근을 하였어도 중도 퇴사를 하는 거니까 다시 월차 개념으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최초 1년간의 기간에는 11개, 이후의 근로기간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연차가 발생하며, 중도퇴사하더라도 15일은 다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1.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의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6.30.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2022년 : 2022. 1. 1. ~ 2022. 12. 31. (월차로 사용)
월차 11개 발생
- 2023년 : 2023. 1. 1.
연차15개 발생
- 2023년 : 2023. 1. 1. ~ 2023. 6. 30.
연차없음
총 26개가 발생하였으며 여기서 쓴것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연차 발생 후 언제 퇴사하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면 그후 언제 퇴사해도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1년을 못채우고 6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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