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 대휴 수당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4일에 입사 후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1월 10일까지 실근무 후 아래와 같이 미사용 연차, 월차, 대휴 사용 후 퇴직하고자 합니다.
1) 실근무(인수인계)
2023년 1월 4일 ~ 1월 10일 (근무일 기준 5일)
2) 2022 미사용 월차 사용
2023년 1월 11일 ~ 1월 13일 (근무일 기준 4일)
3) 2023 연차 사용
2023년 1월 16일 ~ 2월 7일 (근무일 기준 15일)
4) 2022 미사용 대휴 사용
2023년 2월 8일 ~ 2월 28일 (근무일 기준 15일)
일단,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 시 미사용 대휴가 35개가 남는데요, 이 대휴를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계약 시 아래와 같이 연차는 이월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대휴 관련해서는 소멸된다는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회사 경영팀에 확인해 보니 연차는 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단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현재 하이웍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출퇴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실이 아닌 위치에서는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없어 사무실 외 근무를 한 경우나, 출퇴를 찍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 내 경영팀에 별도 결재를 올려 출퇴 기록을 남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표님께서 출퇴 체크 시 본인 결재를 받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기록한 기록에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출퇴기록 결재 시 대표님까지 결재를 올리라는 인수인계, 내규, 지시는 없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하시겠지만요. 이때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문의 내용은 세가지 입니다.
1) 혹시 위에 사용한 월차/연차/대휴 중 인정 받을 수 없는 사용이 있는지
2) 퇴사 시 미사용 대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월급 세전 약 229만원을 기준으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3) 출퇴 시스템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부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2. 대휴수당=2,290,000÷209×8×미사용일수
3. 대표이사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대체휴가를 줄수 없는 경우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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