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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땅돼지190
쌈박한땅돼지19023.01.03

퇴직시 미사용 대휴 수당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4일에 입사 후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1월 10일까지 실근무 후 아래와 같이 미사용 연차, 월차, 대휴 사용 후 퇴직하고자 합니다.


1) 실근무(인수인계)

2023년 1월 4일 ~ 1월 10일 (근무일 기준 5일)

2) 2022 미사용 월차 사용

2023년 1월 11일 ~ 1월 13일 (근무일 기준 4일)

3) 2023 연차 사용

2023년 1월 16일 ~ 2월 7일 (근무일 기준 15일)

4) 2022 미사용 대휴 사용

2023년 2월 8일 ~ 2월 28일 (근무일 기준 15일)


일단,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 시 미사용 대휴가 35개가 남는데요, 이 대휴를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계약 시 아래와 같이 연차는 이월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대휴 관련해서는 소멸된다는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회사 경영팀에 확인해 보니 연차는 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단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현재 하이웍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출퇴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실이 아닌 위치에서는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없어 사무실 외 근무를 한 경우나, 출퇴를 찍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 내 경영팀에 별도 결재를 올려 출퇴 기록을 남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표님께서 출퇴 체크 시 본인 결재를 받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기록한 기록에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출퇴기록 결재 시 대표님까지 결재를 올리라는 인수인계, 내규, 지시는 없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하시겠지만요. 이때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문의 내용은 세가지 입니다.


1) 혹시 위에 사용한 월차/연차/대휴 중 인정 받을 수 없는 사용이 있는지

2) 퇴사 시 미사용 대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월급 세전 약 229만원을 기준으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3) 출퇴 시스템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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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부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2. 대휴수당=2,290,000÷209×8×미사용일수

    3. 대표이사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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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대체휴가를 줄수 없는 경우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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