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시 상대방이 5만원을 받고 잠수를 타버렸는데
이러한 소액도 사기신고가 접수가 되나요?
또는 접수가 된다고 해도;;소액이라 수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사기가 성립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기라고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도 접수가 되나, 소액이다보니 수사관에 따라서는 수사지연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진학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피해금액에 따라 고소가 제한되어있는것은 없으므로 고소하시면 정상적으로 진행이됩니다~문자,이체내역등 관련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걱정되실수 있으나 다른 피해자가 많은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수 있으며 고소하는 것이 번거로울수있지만 다른피해를 막기위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