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전세 낀 매물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이번에 최대 2년 실거주 유예가능한
다주택자 전세 낀 매물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나 혹시 추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자금 계획서 같은것도
제출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강남3구, 용산 등 규제지역 내 주택 또는 비주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매수시에 필수입니다. 작성 방법은 매수 자금 중 세입자의 보증금 액수를 임대보증금 승계 항목에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자금 계획서 제출 여부는 공식적으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세무당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경우 보증금을 어떤 자금으로 (예금, 대출 등) 돌려 줄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을수는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단지라면 입주 시점에 본인이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것에 대해선 임대차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보증금 승계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즉 변도의 반환 계획서는 내지 않으며 자금조달계획서 내 임대보증금 항목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세입자 보증금 반환 계획서 같은 별도 서류는 의무 제출이 아닙니다.
최대 2년 실거주 유예가 있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자금 계획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전세가 끼어 있는 매물을 매수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디, 세입자 보증금 반환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의무는 없으나 대출 이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상환 계획에 대한 소명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최대 2년 실거주 유예가능한
다주택자 전세 낀 매물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나 혹시 추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자금 계획서 같은것도
제출 해야하나요?
==> 네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시기 만 틀릴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끼어 있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매매대금,기존 세입자 보증금 승계 금액,실제 본인이 투입하는 자기자금,대출 여부 등을 구분해 기재합니다
전세보증금 승계는 차입금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승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 계획서 별도 제출 의무 없습니다
현재 법상 향후 세입자 보증금 반환 계획서를 따로 제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