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31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협의가 필요한가요?

저희 회사는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지 않는데요.

직원들고 많이 원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노사 간 어떤 협의가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51조의 2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면 합의에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3개월 이내)주별 근로시간(3개월 초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유효기간, 임금보전방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은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등을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직원들이 원할리는 없습니다.

    단위기간이 2주 이내면 취업규칙 변경으로 가능하고, 단위기간이 2주를 초과하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1조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단위의 탄력근로제 시행시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되고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되고, 3개월 이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제는 업무량이 많은 기간은 더 많이 일하고 업무량이 적은 기간은 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서, 그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특정 주는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특정 주는 초과한 시간만큼 적게 근무함으로써 평균으로는 40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근로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되고, 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해당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3개월 이상의 경우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해당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