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제는 업무량이 많은 기간은 더 많이 일하고 업무량이 적은 기간은 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서, 그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특정 주는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특정 주는 초과한 시간만큼 적게 근무함으로써 평균으로는 40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근로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되고, 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