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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6

전동 퀵보드를 인도에서 타면 불법인가요?

전동퀵보드도 이륜차에 해당되어서 인도에서 타면 불법 아닌가요?

요즘 전동퀵보드를 인도에서 타고다니면서 아이들이 아주 위험해 보이는데 관련규정이나 법류를 알고싶습니다. 신고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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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에 범칙금 3만원 부과대상이며 보행자와 사고 시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경찰에 현장 적발 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이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나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하는 방법상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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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3만 원의 벌금은 물론, 보행자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험 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분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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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인도 주행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현장 단속이 아니면 번호판이 없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 방법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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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은 위법이며 위반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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