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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탐정
멍탐정23.03.17

전입신고 14일 지날시 불이익이 있나요?

신축아파트 임대인 등기때문에

전입신고 안하고 이사들어왔는데 곧 등기 될예정입니다.

전입신고 14일이 지날것같아요..

14일 안에 전입신고안하면 큰문제가있을까요?

벌금5만원이하로 낸다고는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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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하면 전입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실무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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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주민차치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5만원 과태료가 있고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른시일내에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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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위해 임차인에게 대출받고 등기받은후 전입신고를 부탁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과태료는 5만원이 맞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의 이득을 위한것이니 과태료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서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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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4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않은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큰일이 아닐 수 있지만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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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사실 흔한 사례는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한다면 과태료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이 생겨야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꼭 빠르게 전입신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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