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 시간에 다툼이 일어 났습니다. 그러던중 가운데 말리는 직원이 저로 인해 머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2cm 가량 찟어짐) 전 그당시 손에 작업을 하기 위해 너트류를 손에 들고 있던게 떨어져 가운데 말리던 사람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특수 폭행죄가 성립 되는지와 합의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트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고과정과 고의 여부 등을 명확하게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특수 폭행이라고 보기는어렵고,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것이라면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