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중 다툼이 발생되어 일어난 사고
회사 근무 시간에 다툼이 일어 났습니다. 그러던중 가운데 말리는 직원이 저로 인해 머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2cm 가량 찟어짐) 전 그당시 손에 작업을 하기 위해 너트류를 손에 들고 있던게 떨어져 가운데 말리던 사람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특수 폭행죄가 성립 되는지와 합의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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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트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고과정과 고의 여부 등을 명확하게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특수 폭행이라고 보기는어렵고,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것이라면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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