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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파카96
숙련된파카9620.08.17

상대방 뺨을 때렸습니다 . 하지만 정당방어라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싸웠습니다

직장내 노노갈등이 1년간 지속되며 동료들간 갈등이 심해져 있었고 싸움의 원인도 갈등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사건이 일어나기 10시간전 술을먹은 상대방이 회의시간에 소란을피워 회의를 방해하자 제 아들이 저러니까 먼저회사에서 쫓겨났지라고 했고 이말을 들은 가해자가 느닷없이 앉아있던 저의아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을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참기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또다시 가해자가 술을먹고 우리부자를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아들을 때리려는 모션을 취하고 온갖 욕설을 가하면서 저에게는 씹고 있던 껌을 얼굴에 뱉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기힘든 분노를 느껴서 거의 반사적으로 상대방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저를 폭행하게되었고 저는 상대방을제압하기 위해 다리를걸어 넘어뜨린후 소란피우지 말고 제발 집에가라며 수초제압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4주진단서를 근거로 고소 했고 검사가 쌍방 폭행이라며 상대방과 합의하라고 합니다

저희부자는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까지되는 억울한 상황에 있고 상대방은 2단계뛰어넘는 팀장으로 특진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본래 폭행사건연류자는 경찰조사이후 징계여부를 가린다 했지만 경찰조사중 불평등한 인사조치했고. 이에 저는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는 상대방과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싸움의 원인제공도 상대방이고 공격도 상대방이 먼저 했고 뺨한대 때린것도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제압한것도 최소한의 방어였고 상대방 갈비뼈가 금이간것도 제가 때려서 그런것이 아니라 다리걸어 넘어지는과정에서 우연히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이또한 확실치 않은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저와같은 상황에 직면하게되면 최소한 저와같이 행동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당방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4울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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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문언상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쌍방폭행으로 볼 여지가 많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위로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아들을 때리려는 행동 및 욕설을 듣고 뺨을 때리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전에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대방의 평소 언행 및 당시의 언행은 양형에 있어서 참조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행위가 교차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사가 앞서기 때문에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 4934판결) [참조 대한민국 법원]

    즉, 형법에서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없으며,

    소극적인 방어만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는 서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경우이며,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점에서 서로 각 각 상대방은 폭행죄,

    질문자 측은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