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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파카96
숙련된파카96
20.08.17

상대방 뺨을 때렸습니다 . 하지만 정당방어라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싸웠습니다

직장내 노노갈등이 1년간 지속되며 동료들간 갈등이 심해져 있었고 싸움의 원인도 갈등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사건이 일어나기 10시간전 술을먹은 상대방이 회의시간에 소란을피워 회의를 방해하자 제 아들이 저러니까 먼저회사에서 쫓겨났지라고 했고 이말을 들은 가해자가 느닷없이 앉아있던 저의아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을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참기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또다시 가해자가 술을먹고 우리부자를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아들을 때리려는 모션을 취하고 온갖 욕설을 가하면서 저에게는 씹고 있던 껌을 얼굴에 뱉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기힘든 분노를 느껴서 거의 반사적으로 상대방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저를 폭행하게되었고 저는 상대방을제압하기 위해 다리를걸어 넘어뜨린후 소란피우지 말고 제발 집에가라며 수초제압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4주진단서를 근거로 고소 했고 검사가 쌍방 폭행이라며 상대방과 합의하라고 합니다

저희부자는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까지되는 억울한 상황에 있고 상대방은 2단계뛰어넘는 팀장으로 특진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본래 폭행사건연류자는 경찰조사이후 징계여부를 가린다 했지만 경찰조사중 불평등한 인사조치했고. 이에 저는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는 상대방과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싸움의 원인제공도 상대방이고 공격도 상대방이 먼저 했고 뺨한대 때린것도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제압한것도 최소한의 방어였고 상대방 갈비뼈가 금이간것도 제가 때려서 그런것이 아니라 다리걸어 넘어지는과정에서 우연히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이또한 확실치 않은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저와같은 상황에 직면하게되면 최소한 저와같이 행동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당방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4울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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