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퇴직금 관련 다른현장 보내거나 1~2주 쉬게한다면
22년 6월 입사. A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B에서 근무 중
1주일 월~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있습니다.
매번 아침에 6시 30분에 계약서에 계약을 하며 일급 또한 계좌로 하루에 한번 지급받습니다.
건설현장은 처음이라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반장 말을 듣고 이래저래 찾아보니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B가 1년을 채우기 전에 다른 현장으로 보내거나 출력을 일부로 안시킬 수 있다는 경우
속칭 속아내기라고 하던데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일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1년을 한 현장에서 못채우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국인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하루 급여에서 보험료 공제로 조금씩 때면서 일급을 받고 있고,
특별한 경우 없는 달에는 20~22일 정도 근무합니다.
B란 곳에서 1년을 채우기 전에 속아내기를 해서 다른현장으로 보내버리거나
출력을 안시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건가요?
현재 9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벌써 걱정이냐 라는 생각을 갖을 수 있는데 몇일 전에 반장이 1년 못채울꺼다
속아내기 할꺼라면서 알아두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