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행차의 대마법 위반에 대해 궁금
태국은 대마재배및 사용에 대해서 합법화 시켰다는데 때국 여행자가 본의아니게 비의도적으로 대마를 접촉하게 되는것도 한국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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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흡연의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나
형사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비의도적인 대마접촉은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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