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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자 간 성관계 행위에서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은 성폭법에 위반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성폭법에는 위반되지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의 동의없는 촬영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의없는 녹음은 성폭법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질문글을 보면 성폭법 제14조의2 규정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녹음으로 허위로 편집가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