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영상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범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