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어린이집 아직 퇴사처리가 안됐는데 새근무지에서 근무를 할수있을까요~??
올해 2월 말로 근무했던 어린이집이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ᆢ아이들이 아직 어려 맞벌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새로운 근무지를 알아보고 있는데ᆢ폐원 신청ㆍ퇴사처리가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알아보려해도 안되고ᆢ
이럴 경우ᆢ새근무지에서의 근무는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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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무했던 어린이집이 폐원을 결정한 경우에도 새로운 근무지를 찾아 근무할 수 있습니다.
폐원을 결정한 어린이집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근무지에서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나, 3.3% 세금을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할 수 있겠습니다.
폐원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원을 결정한 어린이집의 퇴사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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