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 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아들은 미성년자는아니고요.
주식이체를 통해서 증여해주고 싶은데 주식은 가격변동생겨서 5000만원은(비과세)신고시점을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자녀의 증권계좌에 주식을 이체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체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종가와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시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주식평가를 고려하면 증여후 2개월 후에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자체를 출고하여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일(출고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장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잡으시면 됩니다.
증여신고는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