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자녀의 증권계좌에 주식을 이체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체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종가와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시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주식평가를 고려하면 증여후 2개월 후에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