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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미
한미한미22.09.17

주식증여 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아들은 미성년자는아니고요.

주식이체를 통해서 증여해주고 싶은데 주식은 가격변동생겨서 5000만원은(비과세)신고시점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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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자녀의 증권계좌에 주식을 이체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체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종가와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시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주식평가를 고려하면 증여후 2개월 후에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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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자체를 출고하여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일(출고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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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장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잡으시면 됩니다.

    증여신고는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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