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를 끝끝내 인정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는 정규직으로 2년 9개월 정도 다닌 상태고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9월까지 일하고 10월 1일에 퇴사하기로 예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1일에 야간근무중에 예기치 못하게 회사에서 일하다가 발을 접질러서 발등뼈 중족골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직도 아니고 하루 평균 만보이상 걸으면서 서서 일하는 생산직이라 9월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로 그날로 일을 못하게된 상태입니다.
발을 다친 당일(9월 11일 토요일)에 집 근처 병원에 다녀온 후 골절 진단 받은것을 관리자(조장)한테 보고했고,
산재 병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에 산재 병원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시에 현재 교대근무 조 관리자 윗급인 과장, 부장, 인사팀에 이야기했습니다. 산재 접수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히니 회사에서는 다른 비용처리 제안하지도 않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길래 사업장에서 근무중에 다친 것이 분명함으로 별다른 선택지없이 당연하게 산재처리신청했습니다.
2주동안 깁스하고 목발로 지탱하며 지냈는데 부러진 부분이Jone's Fracture 라고 불유합 가능성 때문에 수술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수술방이 없어 수술은 불가능 하다는 산재지정병원 의사의 소견을 듣고 진료 의뢰서를 들고 수술 가능한 다른 산재지정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28일 나사못으로 부러진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17일에 접수가 되었고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왔는데 회사에서 산재로 인정 못한다고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보고 반박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구요.
사측에서 산업재해에 대하여 인정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요약해보자면,
1. 근무환경이 깔끔하고 신발(제전화)이 접지를만큼 미끄럽지 않다는 점.
2. 사고당시 목격자 없고 CCTV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점.
3. 사고 이전에 사직의사를 밝힌바 있고 사직서양식도 사고 이후에 받아갔다는 점.
4. 병원 상담후 산업재해를 주장했다는 점.
5. 본인이 평소에 발목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단체카톡방에 보낸적이 있고 과거에 발목이 안좋아서 깁스한 사실이 있다는점 , 본인이 체대 출신의 스키강사 자격도 있는 사람으로서 사내시설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는 점.
이 논점으로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의견서를 제가 반박할 예정인데 요약해보자면,,,
1. 회사 제전화 잘 맞는 사이즈로 지급받아서 신고 있었는데 자주 넘어질뻔했음. 회사에도 바꿔달라고 이야기 한적 있고 회사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바꾸려고 하는 상황임.
(제전화 변경건으로 선호도 조사 카톡 상황 캡쳐 첨부할 예정)
2. 사고당시는 목격자가 없지만 멀쩡하게 출근해서 일하다가 퇴근할쯤 절뚝 거리는거 본 사람 여럿 있음, 라인 밖에서 절뚝거리면서 얼음을 비닐팩에 담아 냉찜질한 사실이 있는데 라인 밖 CCTV 확인 요망. (아니면 혹시 사고 장소 외에 라인안에 다른 CCTV가 있다면 절뚝 거리는 장면이 찍혔을 것이니 확인달라고도 적었습니다.)
(3명은 절뚝거리는거 봤다고 증언? 해주겠다고 했고 2명은 안그래도 인력도 없는데 저까지 빠져서 고생했다고 싫다고 안하겠다고한 상태입니다...이야기 하기 싫다고 한 사람들도 제가 일하다 다친거 인정한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
3. 사직의사를 밝힌적 있지만 추석전에 퇴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양식만 미리 받아놓았고 사고 이후에 받아가거나 사직서 제출한 사실 없음. 그리고 사직 의사와 재해 사실은 관련이 없다고 사료됨.
4.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데 병원 상담후 의사 소견에 따라 산업재해 주장하는것이 당연함. (회사에서는 제가 병원에서 산재 처리하라고 종용해서 신청하는거라는 식으로 반려하고 있습니다)
5. 9월11일에 평소에 발목이 안좋았다는 내용을 단체카톡방에 보낸 사실은 없음 (해당날짜 단체카톡방 캡쳐첨부예정) 또한, 관리자에게 평소 발목 안좋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 하긴 했지만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나까지 일을 못하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적었을뿐 주요 쟁점은 골절로 인해 출근을 못하게 될것 같다는 것이였음. (관리자에게 보냈던 메세지 캡처도 첨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목이 안좋아서 깁스했던건 한참 전의 일이고, 왼쪽 발 인대가 늘어난 가벼운 부상으로 1회 뿐이였음. 이번 사고는 오른쪽 발이고 골절은 처음임.
체대 출신의 스키강사 자격보유자라는 사실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맞는지,
고의성이 보이거나 자해 행위,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인지를 논하는 과정에서 사내 시설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논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됨
사업장에서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혹 본인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산업재해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음.
이렇게 요약해보았습니다..
나름 애정있게 다닌 회사고 사람들이랑 잘 지냈었는데 퇴사를 결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도 하차 식으로 되어버린데다 산재 처리 한다니까 다들 싸늘하더라구요.. 너 원하는 대로 안되겠지만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요..
다친 것도 속상한데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뿐 아니라 인정 할 수 없다고 의견서 까지 보내니 매우 마음이 안좋습니다..
같은 교대 조원들이 다리 다친걸 보았다고 몇명 밖에 목격 진술을 안해줄거 같은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캡쳐 내용이라던지 이런것들을 첨부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혹시 끝까지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 명이라도 목격자 진술을 해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캡처 내용을 첨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회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에서 근무 중 재해를 입으셨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짓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혼자 이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산재처리에 대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 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해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등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처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더라도
산재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인정해주면 산재 처리가 됩니다.
캡쳐내용이라던지 첨부 되면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의견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에서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의견제출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 의무기록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확인서 등을 잘 준비
하여 근무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의견서를 작성 /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