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소를 이전해도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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