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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오릭스86

지적인오릭스86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상실이 반려라고 떠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상실 내역에 반려라고 떠있습니다

어떡게 처리해야하나요?

근로자자격 상실에서 승인으로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한 후 사안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되고 따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일용직으로 근무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상실 내역에 반려라고 떠있습니다

      어떡게 처리해야하나요?

      근로자자격 상실에서 승인으로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답변]

    • 과거 취득신고를 하셨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 반려사유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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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