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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우람한쏙독새227
우람한쏙독새227

따로사는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줘서 의료비를 결재하면 연말정산 때 어떨게 되나요?

누나가 수술비를 제 카드로 500만원 사용 후에 실비보험으로 48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어머니가 임플란트비용을 제 카드로 100만 사용 하였습니다.

저는 혼자 독립해서 살고있고, 누나랑 어머니도 각각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다 각각 따로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의료비로 적용 되나요? 아니면 일반 카드소득공제로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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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본인이 부모님과 누나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입니다. 소득요건과 연령요건 따지지 않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와 카드공제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차감하여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명의 카드사용액이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 지출액중 실비보험료 수령액은 차감한 금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임플란트비용 100만원과 누님치료비20만원이 공제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비를 카드로 500만원 사용 후에 실비보험으로 480만원을 환급받으신 경우 실질적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20만원이므로 20만원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금니 등의 보철물, 틀니, 임플란트, 치주질환으로 인한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되지만, 치아교정이나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등 심미보철 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대상 금액일 경우 누나의 수술비이므로 누나의 연말정산에 적용될 것이고, 누나가 연말정산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직계가족이 공제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