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동적근무시간에 의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시잗하면서 작성한 근로 계약서 상에는 시급 11000원 근무시간은 3시간으로 하고 월-금요일로 근무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바쁠때는 6-7시간씩 하다가
장사가 안되던가 사장님이 기분안좋던가 늦잠자서 나오지 않으시면 일찍마감하여 2시간만 일을하고 간 날도 있어
상호간의 정했었던 근로시간 3시간은 거의 넘는날이많고 3시간 못채우고 2시간이나 2시간반정도 한 날도 가끔있었습니다.
주 마다 15시간 이상은 항상 넘었구요.
여기서 주에 2시간이나 2시간반만 근무한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