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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남생이44
환한남생이4421.03.09

근로계약서 대리작성시 어떤처벌?연말정산후 환급금 미지급은?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근무를 하게 된경우 사업주에게 어떤처벌이 내려지나요? 퇴사후 확인했는데 쓰지도 않았던 근로계약서가 있을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있지도 않은 도장이 어떻게 찍힌건지...

연말정산후 환급금을 회사에서 미지급할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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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는 한 적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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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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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해보시고,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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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근무를 하게 된경우 사업주에게 어떤처벌이 내려지나요?

    -------------------------------------------------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도장, 서명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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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벌금형에 처할 수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모르게 근로자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환급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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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임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법률부문에서 문의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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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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