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8월입사 2025년 5월퇴사예정이고요
입사후 한번도 연차를 사용못했습니다..상시 40인이상 (신고예정)
3년 공소시효 감안하면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 인가요?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시간은 월~금 07:30~18:00 (휴게시간1시간30분) 토요일 06:30~13:30(휴게시간30분)입니다.
기본 209시간 + 연장 75.5시간 이렇게 급여명세서에 나와있습니다.
기본급은 2,317,733 연장수당 837,267입니다.
합 3,155,000입니다..( 금액은 매달 일정합니다.)
월 고정수당없음.연간상여금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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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2022.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2023.8.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2024.8.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총 6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미사용수당은 62일*8시간*11,169.5원=5,540,072원(세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채권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