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의하면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구치소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