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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멧새8
대단한멧새824.02.14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접수통지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라고 하는데요.

1.구치소안에 있다면 접수통지가 구치소로 송달됩니까 아니면 집주소로 송달됩니까?

만약에 구치소,집 둘다 송달된다면 어디서 받은날로부터 계산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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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건이라면 구치소로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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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치소에서 송달을 받으시게 됩니다. 실제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치소에 있으면 구치소에서 받으신 날이 기산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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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의하면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구치소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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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한 자가 실제로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구치소에 있다면 구치소로 송달된 후부터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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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 피고인에게 송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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