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시 합의금을 줬을때 민사소송 또 걸면 판사가 참작해 주나요??
형사고소 시 합의금을 줬을때 민사소송 또 걸면 판사가 참작해 주나요??
형사고소 당해서 합의금을 줬는데 몇개월 후 민사소송을 또 거는데 재판까지 갔을때 손해배상액을 줄여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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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다만, 소송당사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민사소송에서 담당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사에서 지급된 합의금 역시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인바 민사소송시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형사합의를 위해서 지급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에서는 참고자료정도의 효력만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합의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 및 형사 합의 모두를 포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 합의만 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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