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추급효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동료들과 같이 근무하다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그 주식회사가 영업시설과 부동산 등 일체의 물적 시설을 승계하였고,
기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그대로 그 법인에 근무하여 오던 중 퇴사를 하면서
최종 2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현재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위 부동산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할 당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근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추급효가 인정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설립으로 사실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양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인 전환 후 사업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법인 전환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법원 판결요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함 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참조).
그런데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ㆍ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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