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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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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추급효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동료들과 같이 근무하다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그 주식회사가 영업시설과 부동산 등 일체의 물적 시설을 승계하였고,

기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그대로 그 법인에 근무하여 오던 중 퇴사를 하면서

최종 2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현재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위 부동산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할 당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근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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