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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부동산 신탁 월세 문의가 있어요

등기부등본 신탁이 잡혀있고 월세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법인입니다

1. 신탁동의서를 계약하는날이 아닌 잔금, 전입신고 하는 날이나 그전에 받아도 불법점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2.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지급되는 월세랑 관리비를 중단하고 그 기간동안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고 퇴거 할 수 있을까요??
3. 신탁기간이 22년부터 24년 까지인데 그 사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갈 수 있나요??

입주하는 건물은 최초 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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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신탁부동산의 경우는 반드시 신탁회사와 계약하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원래소유자와 계약하는경우가 많지만 이때는신탁회사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어야하며,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현 계약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하며, 승낙동의서 이후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즉 계약일에 이를 확인하거나 잔금일에 이를 확인한다면 반드시 특약등으로 이부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 전까지는 반드시 신탁동의서 확인 필요합니다.

    2.경매가 되었다는 건 채무이행을 못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줄 상황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신탁부동산은 언제든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결국 리스크를 안고 계약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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