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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신탁 월세 문의가 있어요

등기부등본 신탁이 잡혀있고 월세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법인입니다

1. 신탁동의서를 계약하는날이 아닌 잔금, 전입신고 하는 날이나 그전에 받아도 불법점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2.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지급되는 월세랑 관리비를 중단하고 그 기간동안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고 퇴거 할 수 있을까요??
3. 신탁기간이 22년부터 24년 까지인데 그 사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갈 수 있나요??

입주하는 건물은 최초 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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