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일요일근무시 특근아닌지요?
저는주간보호 요양보호사임니다
저의센타는 일요일도 한달에 두번 근무합니다
어르신이 전체 다오시는거는 아니고 12~13명이고 선생님 둘이서 근무합니다
일요일 근무하면 급여가 0.5만 줍니다
그게 맞는가요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근로하신다면 휴일근로로 보아 0.5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일요일이 휴일근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라면 법상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혹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근로시간(근로일) 내용이 어떻게 약정되어있는지를 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근무는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하루 5천 원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상적인 임금 계산 기준으로 보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휴을근로수당 계산방법을 기재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주간보호센터 근무 형태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 지급, 초과분은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휴(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일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지정되어 있는것은 아닌지
또한 일요일에 근무 하는 경우 50%를 추가로 지급하는것인지 50%만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어떤 어떤 요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무를 함에 따라 가산수당이 부여됩니다
휴일근로는 공휴일이나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부여되는 날입니다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추가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추가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이 휴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합쳐서 50%만 지급된 것이라면(즉 오히려 평소의 평일근로보다 적은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데 시급이 만원이라면
평일에 8시간 일 할경우 8만원 이지만
휴일에 8시간 일하면 12만원
휴일에 10시간을 일할 경우 12만원에 초과 2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원으로 급여가 계산되어 총 16만원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