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하게되면 6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거주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정책대출로서 거주기간이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전입 후 월세나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대출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 담당자에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입의무가 있다는 것은 해당 시점까지 전입을 하라는 의미이지 전입후에 바로 나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것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대책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6.27대책에서 언제까지 거주를 해야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질문처럼 전입한 후에 다른 곳으로 바로 전출을 하고싶다면 받은 주담대대출을 상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입한 이후에 전세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한다면 가능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