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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영리한재규어147
영리한재규어147

두달 쯤 넘은 회사에서 퇴사했는데, 명세서 및 영수증을 안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롭니다.

몇주전에 통화로 구두상 금액을 들었는데, 너무 어이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어요.

근데 영수증은 받아야할 것 같아 바로 문자로 확인서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세번은 보낸것 같은데 모두 읽 씹이에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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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