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쯤 넘은 회사에서 퇴사했는데, 명세서 및 영수증을 안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롭니다.
몇주전에 통화로 구두상 금액을 들었는데, 너무 어이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어요.
근데 영수증은 받아야할 것 같아 바로 문자로 확인서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세번은 보낸것 같은데 모두 읽 씹이에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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