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의 80% 이내인 물건인지 확인 필요함.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항임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 등을 해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