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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맘
호야맘22.12.17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즘 전세 사기가 많아 궁금합니다.

아들이 직장때문에 자취를 해야 하는데 요즘 전세는 공인중개사와 주인이 짜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주인이 확정일자 받기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세는 월 내는 비용이 부담스럽고해서 전세를 얻는다면 사기 안당하는 팁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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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일을 벌이는 사건보다는 임대인 단독, 혹은 공인중개사 단독 사건이 더 많은듯 합니다.


    우선 임대인의 신분과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보증금과 매매가격차이가 많이 좁아지면서 임대후 매도능력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넘기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에 임대인의 신분이 확실하면 좀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신분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몇년됬는지, 자격증 소지자가 맞는지등등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미리 받을수 있으며 보증보험가입을 하면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의 80% 이내인 물건인지 확인 필요함.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항임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 등을 해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주인과 짜고 사기를 치는것은 뉴스에나 나오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걱정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싶구요.

    계약시 특약등으로 세입자의 권리순위를 1순위로 하는 특약등을 부동산에 써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시세와 비슷한 전세를 계약하지 않는것입니다.

    전세가는 대체로 시세의 70% 수준에서 보시는게 그나마 안전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제시한 문제들은 사실 많은 정상거래건수 중 소수에 해당합니다. 물론 확률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시에는 어느정도 방어가능한 문제들이구요. 우선 원하는 매물 주변시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80%가 넘는 전세계약은 하지 않는것이 좋고, 계약시에는 등기부상 명의자와 계약당사자 확인, 특약으로 전입신고 이전 대출 금지 및 잔금시 기존대출상환 특약을 기재하고, 권리부상 선순위 물권이 있을 경우 안전하다고 해도 계약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인 중개사무소에서 확인,설명을 다 해주는 부분입니다. 계약성사 후 입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시면 어느정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