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시적 정기상여금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작성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원 한분께 출퇴근지원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여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금액을 거의 1년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핻리고 있어서 근로계약서 급여에 포함해서 작성해야 될지 고민이됩니다.
지금까지는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사를 생각하고 계셔서 이사를 하시게되면 출퇴근 지원비를 제공해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 이사를 하지않으면 거의 1년이상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작성
2. 이사를 하신다면 더이상 제공하지 않으니 기존 근로계약서 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같은 경우로 본래 편의를 위해서 드리는 비정기 상여였으나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될 시 근로계약서 상 급여에 포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