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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부엉이93
유쾌한부엉이9322.11.05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네이버 댓글에 제가쓴 글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누군가가 저를 지칭하며 '니 첫째 자식은 어릴때 고층난간에서 떨어짐. 둘째는 고등학교 졸업전에 룸에서 일하는데 니자식의 선택 ㅋㅋㅋ'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사회면 기사의 댓글로 모두가 볼수있는 댓글창에 이렇게 댓글달은 행위를 모욕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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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합니다.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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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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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 댓글에 위와 같은 모욕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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