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시세보다 저렴한 집(임대인이 부동산임대업자)을 전세로 구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저는 집 주인 얼굴을 보고 도장찍고 계약금을 넣는게 맞다고 생각해 집주인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코로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방문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는 그러면 먼저 일부 금액(500만원)정도 입금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자가격리가 끝나면
만나서 계약금의 잔금을 치루자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자가격리 끝나고 음성 판정이 나와서 대면으로 도장찍고 계약금 잔금 넣어주면 좋은데
집주인이 양성 판정이 나와서 방문이 어렵다하더라도 계약금의 잔금을 넣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서 도장은 계약금 잔금 넣고 후에 찍어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 집 주인이 계약금만 받고
도장 안찍고 잠수 타면 그 계약금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거래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계약서 어제 도장찍고 일부 금액 입금 완료한 상태이고 계약서에는 5월 말까지 계약금 전부 넣는걸로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