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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
순한줄나비2221.05.12

부동산 거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전세 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시세보다 저렴한 집(임대인이 부동산임대업자)을 전세로 구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저는 집 주인 얼굴을 보고 도장찍고 계약금을 넣는게 맞다고 생각해 집주인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코로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방문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는 그러면 먼저 일부 금액(500만원)정도 입금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자가격리가 끝나면

만나서 계약금의 잔금을 치루자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자가격리 끝나고 음성 판정이 나와서 대면으로 도장찍고 계약금 잔금 넣어주면 좋은데

집주인이 양성 판정이 나와서 방문이 어렵다하더라도 계약금의 잔금을 넣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서 도장은 계약금 잔금 넣고 후에 찍어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 집 주인이 계약금만 받고

도장 안찍고 잠수 타면 그 계약금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거래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계약서 어제 도장찍고 일부 금액 입금 완료한 상태이고 계약서에는 5월 말까지 계약금 전부 넣는걸로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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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그 전에는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계약금의 일부를 넣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잠수를 탄다면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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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문제발생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계약방법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증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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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대면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여 대리인과 명확한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기한 계약 이행 청구 등이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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