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제도는 본인명의 혹은 배우자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충당시에 중도인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인 아버님의 임대보증금을 위한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재무팀과 상의하셔서 향후 퇴직금을 임의로 가불을 받으시고 향후 퇴직금 지급시에 현재 가불 받으신 금액만큼을 제한다고 따로 서류를 작성하시고 받아가시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재무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