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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123.02.24

퇴직연금 중도 인출 질문 드립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께서 이번에 임대아파트 당첨이 되셨는데 임대 보증금이 필요해서 현재 제 퇴직연금(DC)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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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제도는 본인명의 혹은 배우자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충당시에 중도인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인 아버님의 임대보증금을 위한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재무팀과 상의하셔서 향후 퇴직금을 임의로 가불을 받으시고 향후 퇴직금 지급시에 현재 가불 받으신 금액만큼을 제한다고 따로 서류를 작성하시고 받아가시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재무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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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다음 예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1. 가. 가입자 본인

      2. 나. 가입자의 배우자

      3.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사유가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용노동부(대표번호 : 1350)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 절차는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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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에 한해서 다음 4가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을 위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부양가족을 요양해야 할 경우

    4) 파산신고,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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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금 납부의 경우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되나,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의 경우는 중도인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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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은 증도인출이 가능합니다.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보증금이 필요할때시니까

    임대주택당첨이면 주거의 목적으로 보증금이 필요하니 일반적인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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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은 가입자 주택자금 마련 시 중도 인출 사유가 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아버님 명의로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이라 회사나 은행 측에 문의를 먼저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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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기와 같은 사유에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1. 가. 가입자 본인

      2. 나. 가입자의 배우자

      3.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본인이 아닌 아버지께서 당첨된 사유로 중도인출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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