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의 성인용품 구매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번호명의인인 성인이 처벌되기 어렵고, 미성년자의 성인용품 구매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 경우 판매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성인 전화번호 도용이라면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