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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형법에 위법성조각사유들이 규정되어있고, 거기에 해당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잦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헌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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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형사 처벌에 있어서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인데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러한 적용을 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형사 처벌 규정과 헌법을 동시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여부를 논할 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를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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