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연차도 전부사용해서 수당지급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여 마이너스가 발생되었습니다....
21/06/23일 입사~23/05/20일 퇴사
그런데 지금 계산된 연차는 회계연도로 할때 34일 ,입사일로 하면 26일 인데 실제 사용한 연차는 30.5일 입니다.
퇴사당월 급여에서 마이너스부분 차감 정리했고요...
이럴경우 초과된 연차수당을 당월 급여에서 차감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차감된 급여 포함 3개월전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