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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락77
도토락7723.05.30

당해 발생된 연차수당 퇴직금에서 차감가능할까요?

전년도 연차도 전부사용해서 수당지급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여 마이너스가 발생되었습니다....
21/06/23일 입사~23/05/20일 퇴사

그런데 지금 계산된 연차는 회계연도로 할때 34일 ,입사일로 하면 26일 인데 실제 사용한 연차는 30.5일 입니다.

퇴사당월 급여에서 마이너스부분 차감 정리했고요...

이럴경우 초과된 연차수당을 당월 급여에서 차감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차감된 급여 포함 3개월전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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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부분이라면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인정받은 부분이므로

    해당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도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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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으로 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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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하에 상계했더라도 상계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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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의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받아 차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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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마이너스 연차라는 것은 법적으로 있는 개념은 아니고 결근처리가 맞고, 결근한 기간이 퇴직전 3개월 이내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에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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