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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2.11.16

연차 미사용과 오버사용시 질문

저희 화사는 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안주고 소멸이 됩니다. 연차촉진제 문서만 줍니다.

근데 다음달부터 오버해서 사용시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둘다 노동법 문제없나요? 직원수는 20명정도되고 법인회사입니다. 차감시 월급이 세후 310만원이라면 31로 나눠서 10만원 차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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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적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더라도 근로자가 예정일에 출근하였는데도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치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항목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화사는 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안주고 소멸이 됩니다. 연차촉진제 문서만 줍니다.

    ->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다음달부터 오버해서 사용시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둘다 노동법 문제없나요?

    -> 연차의 초과사용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서만 주었다고 하셨는데, 아래 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통보시에는 사용할 날을 특정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차감액 1일분은 3,100,000÷209×8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