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화사는 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안주고 소멸이 됩니다. 연차촉진제 문서만 줍니다.
근데 다음달부터 오버해서 사용시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둘다 노동법 문제없나요? 직원수는 20명정도되고 법인회사입니다. 차감시 월급이 세후 310만원이라면 31로 나눠서 10만원 차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