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경우 혼인신고하면 배우자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나요
재혼해서 혼인신고 하고 함께 생활한지7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 할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있는 부모님이해당된다고 하는데 배우자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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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사항이 아니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하시는 사항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본인의 자녀로 입양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자녀일뿐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작성자분이
부모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입양절차를 밟았다면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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