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첫페이지 노란딱지가 붙어있으면??
첫페이지에 윗부분에 노란색으로 위반이라 적힌 딱지가 있으면 위반 해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건가요?
위반 해제면 노란딱지도 없어지죠?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첫페이지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현재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불법증축으로 인한것 이겠으며, 첫번째장 하단이나 다음장 하단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위반건축물이 있다고 기재된 것이며,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이행강제금등은 소유자가 알아서 내는 부분이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전세대출시에는 이로 인해 반려등이 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합의하여 특약등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노란딱지가 아마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말할텐데,
결론적으로 위반건축물 철거되지 않았다면 계속 붙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생길수 있고
구청 건축과에 전화해서 지번 말하면 자세하게 설명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첫 페이지에 노란땩지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 사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노란딱지 자동적으로 말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불법인부분이 해제가 되면 해제됐다는 내용과 날자가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