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낮아지는 경우 재계약을 포기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월 500 월급을 1년 6개월간 받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후 회사 사정으로 월급을 300으로 낮춰서 계약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수준을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연장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상황이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