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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바구미16120.12.16

1년 계약직 근로자 1년되기 15일전에 해고

1년 계약직 연봉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1년 되기 15일전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2021년 2월 02일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인데 회사에서 2021년 1월 15일에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은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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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1년이 되기 전에 종료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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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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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면탈하기 위한 해고이고, 뚜렷한 이외 해고사유가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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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수 있으니, 해당하면 이것을 청구하세요.

    통상임금 30일분이니, 퇴직금과 비슷하거나 같을 것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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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부당해고 구제이익 관련 기간만료로 원직에복귀가 힘들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후부터 기간만료전까지 임금상당액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동안 근로한것으로 인정됨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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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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