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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1년 계약직 근로자 1년되기 15일전에 해고

1년 계약직 연봉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1년 되기 15일전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2021년 2월 02일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인데 회사에서 2021년 1월 15일에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은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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