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근로자 1년되기 15일전에 해고
1년 계약직 연봉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1년 되기 15일전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2021년 2월 02일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인데 회사에서 2021년 1월 15일에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은 못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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